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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4**** 공감0
조회1,320 작성일3/12/2012 8:42:10 PM
저는 시민권자로 2011년 10월3일 결혼에의한 영주권 신청을 급행료와 함께 이민국에 접수 시켰습니다.
목타게 기다린 끝에 2011년 12월 말경 노동허가증을 받았으며 그후 3주 후,카드에 날자가 잘못 돼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당 기관으로 다시보내어 2012년 2월15일 정정된 새 카드를 반갑게 받았습니다.
저와 저의 처가 궁금한것은, internet을 통하여 영주권 진행 과정을 볼때입니다.
case type;I-765, application for employmeet authorization form에 있는
접수 번호를 클릭하면,다섯 단게의 다섯 번째 동그라미가 까맣케 되서 나옵니다. 그래서 노동 허가증을 받았다는 뜻으로 알고있습니다.(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음) 그런데,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i-797c,notice action)에 있는 접수 번호(제 처를 초청하는 절차로 암)를 크릭하면
동그라미 일곱게 중 아무것도 까만 색이 없습니다.
변호사님, 왜 그럴까요? 접수가 됐으니까 첫번째 동그래미가 까맣케 되야하는 것 아닐까요? 아직 정보가 없다고 그러고 또 번호 다시 확인해서 해보라지만
그리해도 똑 같은 것만 뜨네요.
혹시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는지 많이 걱정됩니다.
그런데, 제 처의 미성년자 자녀, I-130,petition for alien relative, wac1290*****으로나가는 번호를 입력하여 크릭하면 두번째 단계에 진행되고 있음이 나옵니다.
변호사님, 왜 정작 당사자(저의 처)것은 진행 과정이 전혀 나오질 않을까요?

너무 좋은 일하시는 변호사님들 또 전문가 님들에게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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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3/13/2012 10:06:38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이민국 담당 직원이 online case status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 I-130과 I-485등 신청에 대한 접수증은 모두 받으셨는지요? 지문날인과 관련한 안내문을 받으셨었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케이스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난 10월에 신청한 케이스가 아직도 인터뷰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케이스 심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에 전화를 걸어 case status를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case status가 이민국 내부 시스템에서는 확인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접수증 하단에 있는 이민국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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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4/2012 10:24:25 AM
김형걸 변호사님, 귀한답변 감사드림니다.
I-130, I-485 신청 접수증은 지난해 10월 모두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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