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12/2012 7:46:11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한 번 제출된 신체검사 결과는 개인영주권 심사가 끝날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신체검사서류를 제출한 지 오래되었어도, 개인영주권 심사가 수년이 지속되어도 신체검사를 다시 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c**ksnc**** 님 답변 답변일 3/18/2012 6:26:25 PM 참고하세요문호열린후 약 25일후 편지도착 영주권자됨을 축하한다는 5일후 정식 영주권도착함 바로 영문명확인하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