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분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hoo040**** 공감0
조회1,702 작성일3/12/2012 6:11:17 PM
한 2년전에 영주권을 분실한후 새 영주권 10년짜리를 다시받았읍니다. 그런데 얼마전 분실한 영주권을 찾았읍니다. 옛날 영주권은 영구히 사용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다시 잊어버렸던 영주권을 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3/13/2012 11:01:12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이미 새 영주권을 발급받으셨다면 분실 신고한 영주권의 효력은 더 이상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옛날 영주권은 본인의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ID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4/2012 9:29:42 PM
안녕 하세요 작년 9 월에 영주권을 재 발급 신청을 하고 ,11월달에 새 영주권카드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그때 드라이브라이센스가 Expiresday가 구 영주권하고 똑같은 날짜래서 인터넷으로 재 발급 신청을 하고
이민국에 가서 구 영주권 뒤에 3 개월 연기하는 스티커를 붙히고 그걸 갖고 임시 드라이브라이센스를 했읍니다
그런데 새 영주권하고 ,쇼셜카드가 들어있는 여권을 다 잃어 버렸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인터넷으로 $450을
주고 재 신청을 한 상태인데 3월 27일 드라이브라이센스가 Expiresday 입니다
제가 새 영주권을 받고 나서 구 영주권을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하는걸 잊어 버리고 현재 갖고 있는데 똑 같은
방법으로 이민국에 가서 구 영주권에 연기하는 임시 날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