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신청하신 영주권 신청을 바탕으로 I-765/I-131 을 신청하시면 연장이 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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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