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취업이민에 관한 이민행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은상황에서는, 취업이민신청시 감사가 걸리지 않으셨고, 해당 절차상에 스폰서나 본인의 문제가 없으시다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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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