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주권카드 그리고 갱신 신청 접수증(1년 유효)을 가지고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영주권 갱신중이고 일주일전에 지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한국을 방문을 해야 하는데
임시로 1년짜리 도장을 받으려 전화를 했더니 Emergency 상황이 아니면
예약이 안된다고 하네요.
혹시 이런 경우 어찌 해야 한국에 다녀올 수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구영주권카드 그리고 갱신 신청 접수증(1년 유효)을 가지고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갱신 신청하시고 받은 접수증에 나와있는 유효기간 만큼은, 해당 접수증이 영주권 역활을 해줄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재입국 심사 +2
그린카드 +1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