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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입양후 시민권 취득하면 한국시민권 박탈되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s**leeki**** 공감0
조회3,699 작성일4/7/2021 3:05:55 PM

14세에 미국시민권자에게 입양되어 19세에 영주권을 받고 작년에 시민권 신청해서 이번 3월에 시민권 취득을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 시민권을 포기해야되나요? 복수국적을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한국에계신 부모님과는 더이상 친족관계가 아닌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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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7/2021 5:06:13 PM

후천적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지만 예외적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경우가 몇가지 있습니다.  입양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그 중 하나인데, 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내에 영사관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시면 양쪽 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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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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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8/2021 10:52:41 AM

안녕하세요


입양으로 영주권 취득후, 최근에 시민권을 최근에 취득하셨다면, 복수국적 유지를 하실수도 있을듯 사료되므로, 영사관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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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9/2021 3:49:43 AM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질문자가 남성이라면 한국국적유지시 병역의무도 따라온다는걸 잊지 마세요. 군대갔다오기전까진 한국에서의 장기체류나 취업에 제한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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