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Public charge 안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해당 사실만으로 영주권 받는데 지장을 받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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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