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인경우에는, 고용주가비이민 근로자를 대신하여 I-94의 유효 기간 이전에, I-129양식을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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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