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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어머니 초청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공감0
조회1,421 작성일3/25/2012 2:44:34 AM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연세77세,저는 장남)를 초청할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초청이 가능하다면,
1. 초청자의 자격조건이 무엇인지요?
2. 초청 신청 후 몇년이 소요되는지요?
3. 초청받은 어머니는 미국의 메디칼, 무료양로원 등, 노인에 대한 의료관련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민망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노인이다보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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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5/2012 8:00:5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부모 초청이 가능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라는 사실만 증명하시면되고 가족이민 초청시 제출해야 하는 재정보증(I-864)을 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은 미국내 초청자 가족의 숫자와 한국의 초청 대상가족의 숫자를 합한 가구수대로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의 소득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에있는 부모를 초청하는데 수속기간은 1년정도 예상하시면되고 부모님이 무비자로 입국해서 진행할경우 6개월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은후 5년이지나야 정부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5년이내에 정부혜택을 받지 않기위해 재정보증이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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