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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병원비 미납과 영주권

지역Georgia 아이디b**d7**** 공감0
조회10,930 작성일3/24/2012 6:38:02 PM
안녕하세요.
병원비 $1600불울 못내서 컬랙트 회사에서 독촉이 와서요, 사정상 돈을 못냈는데요,
이경우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요. 꼭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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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4/2012 8:15:2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비나 크레딧카드 연체등의 사유는 영주권 취득에 영향이 없습니다. 매월 나누어서 변제도 가능하므로 피하지만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4/2012 8:33:20 PM
병원비를 떼어먹는 것은 양육비를 안주는 것, 세금을 떼어먹는 것등과 같이 도덕적 결함으로 판단하되는 짓입니다.
아픈사람에게 치료비 받지 않고, 먼저 치료한 후 나중에 병원비를 청구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나중에 돈이 없다는 핑게로 병원비를 내지 않는 사람은 아주 질이 나쁜것입니다.
물론 사정상 돈이 없다는 핑게는 댈수 있겠지만, 다른사람들도 돈이 남아돌아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낼건 내야지요.

답변일 3/24/2012 8:43:36 PM
돈도 없으면서 영주권은 어떻게 신청하시려고요?
영주권 신청하려면, 접수비도 들고, 건강검진도 받고...돈 많이 듭니다.
그럴돈으로 밀린 병원비 내시고, 영주권 포기하세요.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답변일 3/24/2012 10:18:24 PM
답글 감사드립니다.
병원비 청구가 거의 10,000불이 ㄴ나왔어요, 그래서 일부를 도저히 ......
분할납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응급실 한번 갔는데 너무 비용이 과한것 같아요.ㅜㅜ.
x-ray 도 같은 부위를 중복해서 하고,,겹치는 비용에 화도 나고요..
무슨 중병도 아닌데요..잠시 어지럼증으로 간건데요...
하기야 제가 뭘 알겠습니까, 병원서 알아서 처치했겠지요...**.
답변일 3/25/2012 12:31:52 AM
본문에는 병원비가 1600불 나왔다더니, 댓글에는 1만불이라...도데체 진실이 뭐요.
답변일 3/25/2012 7:07:06 AM
공인 중립자 너 도데체 한글은 제대로 알고 말하는 거니. 잘 읽어라 $1600 을 못냈다고 하는 말이잖아

그리고 병원비를 피하기 보다는 병원과 합의 하여 작은 비용이라도 갚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과 는 상관이 없지만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credit이 많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답변일 3/26/2012 12:43:21 PM
병원비랑 영주권 신청이랑 상관 없습니다.
저도 3만불이상 콜렉션에서 독촉 받았는데.... 페니 하나 안 갚고 포기하고 몇년후 영주권 신청 했는데 승인 났었습니다.(사실 돈이 없어서... 못냈슴다.)
공중자 말대로 일엔 순서가 있는것 같습니다. 영주권이 먼저고 병원비는 천천히 내세요.
답변일 3/29/2012 10:28:32 AM
김유진 변호사가 처음에 답변 잘해주셨는데 삐딱하게 답글 다는 사람은 외 그런다냐?
답변일 3/29/2012 5:35:22 PM
공인XXX 라는 분은 안 끼어드는데가 없으신군요... 그렇게도 한가하신지... 이곳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고민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지요. 별 지식도 없으면서 엉뚱한 글로 비야냥 하는 나쁜습관들은 이제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원비를 못내면 병원에 직접 연락하셔서 현재 사정을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작은 금액($10)이라도 성의껏 내겠다고 하시면 콜렉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병원들은 GOOD SAMARITAN 정신으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불 콜렉션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안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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