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초청장(I-130)이 승인되면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가 지속되는 한 초청장은 유효합니다. 이민신청자가 일단 패켓3를 받게되면 적어도 일년이내에 이민과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초청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I-130은 취소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국립비자샌터에 문의는 해 보실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