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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혼자녀 영주권초청이 아직도 유효간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52**** 공감0
조회607 작성일3/24/2012 1:31:05 AM
안녕하세요,
나의처가 23년전 영주권을 받고 당시 미성년자인 아들을 영주권을 초청하였는데
직장관계로 본인이 한국에 있으면서 지금은 기혼자신분으로 변동 되었읍니다,
23년전 영주권초청이 유효하는지 유효 하다면 어떻게 다음절차를 하는지
알고 십습니다 지금은 처는 시민권자이고 아들은 기혼자입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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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4/2012 12:31:0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초청장(I-130)이 승인되면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가 지속되는 한 초청장은 유효합니다. 이민신청자가 일단 패켓3를 받게되면 적어도 일년이내에 이민과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초청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I-130은 취소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국립비자샌터에 문의는 해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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