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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695, 영구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j**e98765432**** 공감0
조회1,584 작성일3/23/2012 6:37:20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k-3 비자로 입국 후, 영주권 신청했습니다.
질문1: 한국에서 비자 신청 할 때, 신체검사를 했고 일년이 지나지 않았는데요, I-695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문2: 지금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아 임시 영주권이 나오는데요, 2년 후에 다시 영구 영주권 신청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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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3/2012 8:43:1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에서 신체검사를 받은지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백신기록만 제출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이민국에서 보잡해지는것을 우려해서 신체검사를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백신 접종(Td, MMR)하고 의사와 면담을 통해 I-693을 봉투에 넣어 봉하고 봉한 부분에는 도장을 받고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요. 복사본을 보관용으로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영주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청인 커플이 영주권 인터뷰를 받는 그 시 점에서 결혼한지 만2년이 되지 않았다면 그 한국인 배우자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Form I-751을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만 21개월과 24개월 사이의 90일 동안에 접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된 날짜는 영주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Form I-751이 승인이 나면 이민국에서는 10년유효기간의 정상적인 영주권을 보내 줍니다. 그렇지 않고 그 결혼에 대해 의문을 품으면 이민국에서는 신청인과 인터뷰할 일시를 알려 줍니다.

이렇듯 I-751조건해제 신청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밖에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부부 사이의 관계 악화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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