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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여행허가서로 여행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k**846**** 공감0
조회1,169 작성일3/23/2012 11:31:27 AM
저는 지금 485 pending 상태에서 3.21일에 핑거했습니다. 네브라스타카로 신청하였습니다.

1) 여행허가서가 언제 쯤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4월 20일 경에는 외국으로
업무차 가야 되는 상황인데 빨리 수속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2)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출국을 하는 경우에 돌아 올 때면 저의 비자는
만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입국하는데 어렵지는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행허가서로 입국할 때 임국심사를 두 번 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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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3/2012 12:25:3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주재원비자(L-1)나 취업비자(H-1B)를 소지한 경우엔 굳이 여행허가서 없이도 영주권 신청 중에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여행허가서의 수속은 약 3~4개월 소요됩니다. 만약 긴급상황이 생겨서 급히 한국을 방문해야 할 경우라면 가까운 지역 관할 이민국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급행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허가서는 미국 비자를 대신합니다. 미국 비자가 없거나 만료되었더라도 유효한 한국 여권과 유효한 해외여행허가서가 있으면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고,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3/2012 12:38:04 P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올 때는 특별해 입국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받는 일은 없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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