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 수속기간동안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10년을 계속 학교를 다닌다면 학생신분을 유지 할수 있습니다.
2. 어머니가 학생(F-1)비자를 신청할때 자녀들은 동반(F-2)비자를 함께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동반자녀가있는 어머니의 학생비자는 심사가 매우 까다로우므로 학생비자 신청을 신중하게 결정 하셔야 합니다.
3.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손자,손녀를 초청하는 카테고리는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부모를 초청하는 카테고리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