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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파산 신청할 시민권자와 배우자로써 영주권 수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t**nitylov**** 공감0
조회1,280 작성일3/22/2012 8:45:30 PM
안녕하세요..

경기가 안좋아져 시민권자인 제 약혼자가 파산신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곧 할 예정이고, 저는 유학생 입니다.

약혼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영주권 신청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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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2/2012 10:50:2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의 파산은 배우자 초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제3자가 재정보증만 도와주면 영주권 취득에는 문제없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3/2012 8:18:05 AM
Thank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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