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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수령후 잠시외국거주해도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gys72**** 공감0
조회2,492 작성일3/22/2012 5:19:49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민으로 1년간 미국지정회사에서일하는조건으로 영주권을 받고들어갑니다.올해6월까지 랜딩(미국입국해서)하라고여권에 찍혀있고요그런데,저희가 현재캐나다거주하고있습니다만,남편이근무하는가게에서기술자를 구할때까지는(기술자가없어서) 최소6개월은 더 일해야될거같다고합니다.무책임하게그냥올수있는상황이아니라, 저희가 여쭙고싶은거는 6월까지미국입국해서랜딩하고영주권받고나서다시 캐나다에돌아가 가게사장이 말한것처럼 10월이나11월까지 근무하고 다시 미국에들어가서 계속 살고싶은데,미국영주권받고 바로 캐나다에서 6개월정도만거주하고 완전히마무리하고 들어오는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물론 1년간일하는거는 일시작시점부터 정확히 지킬거구요.전문가분들과 여러분들의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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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2/2012 6:32:0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스폰서를 얻어 취업이민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취업이민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한후 스폰서 해준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은것이 문제가되어 이민국에서 알게된다면 이는 취업이민 신청자의 의도를 문제 삼을것 입니다.

이민국에서 각개인의 취업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는게 불가능하지만 가장 안전한것은 입국해서 공용회사에서 의무기간동안 일하는것 입니다. 귀하가 계획하는대로 하실려면 먼저 고용주의 허락을 받아야할것 같습니다.고용주 허락없이 본인이 임의로 그렇게할경우 영주권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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