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스폰서를 얻어 취업이민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취업이민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한후 스폰서 해준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은것이 문제가되어 이민국에서 알게된다면 이는 취업이민 신청자의 의도를 문제 삼을것 입니다.
이민국에서 각개인의 취업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는게 불가능하지만 가장 안전한것은 입국해서 공용회사에서 의무기간동안 일하는것 입니다. 귀하가 계획하는대로 하실려면 먼저 고용주의 허락을 받아야할것 같습니다.고용주 허락없이 본인이 임의로 그렇게할경우 영주권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