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J-1 비자 2년 거주 룰 관련 질문

지역Oklahoma 아이디j**npark12**** 공감1
조회2,714 작성일4/10/2021 10:39:33 PM

현재 2-year requirement 가 있는 J-1 비자로 체류중인데, 최근 대학원 입학이 승인되어 한국에 들어가 대사관 인터뷰를 보고 F-1비자로 변경을 하려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F-1 비자를 받기 위해 waiver신청이 필수적일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1/2021 8:17:30 AM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경우, 웨이버 받지 않으셔도 f1 비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1/2021 5:49:26 PM

안녕하세요


J1 신분 끝나고, F1 비자 신청시에는, Waiver 가 필요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4/11/2021 6:23:34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J-1의 2년 거주의무의 경우 한국에 돌아와서 F-1비자를 신청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내 신분변경이 아닌 한국에 돌아와서 다른 비자를 받는 경우에 2년 본국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비자 타입은 이민비자와 H/K/L비자 입니다. F-1비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usvisa@lawis-intl.com

banner

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