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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진행중 감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i**11**** 공감0
조회2,455 작성일3/27/2012 4:11:02 PM
작년 12월에 접수하여 노동허가서 기다리는 중에 감사에 걸렸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필요한 서류 다시 보낸다는데 감사에 걸리면 어떻게 되고 기간은 얼마나 더 연장되는지요.... 또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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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7/2012 4:53:1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노동허가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절차상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감사대상이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이되면 빠르면 몇개월내에 처리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1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게 더 빠를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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