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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

지역Kansas 아이디d**ldrkgm**** 공감0
조회848 작성일3/27/2012 3:11:59 PM
밑에 혼자 영구영주권 신청했다가 취소 레터 보냈단 사람인데요, 이민국이 너무 멀고 사정상 이민국 오피서에 갈수없는대,,,, 저한테 트러블 올까요? 그리고 결혼상태에서 남편의 폭력기록이있으면 신청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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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7/2012 3:55:0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가 영주권을 빌미로 정신적이나 신체적 폭행이나 학대등을 하고 가해 배우자의 비협조로 2년의 기간내에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제 공동신청을 제출하기 못할 경우 그 피해 배우자는 그 결혼자체가 실질적인 결혼이었으며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가 가해 배우자로 부터 폭행이나 심각한 학대등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아직 2년의 임시영주권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며 아직 이혼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고 해도 즉시 배우자의 도움없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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