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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아들,21세, 한국 방문하려는데, 병역문제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공감0
조회2,506 작성일3/27/2012 1:33:57 PM
남편은 한국에 있습니다.회사때문에 영주권 인터뷰를 몇년째 보류하고 있고요.

저와 아이둘은 2008년에 미국에 영주권자로 와서 있습니다. 이번여름 아들이

한국에 방문하려는데 병역문제로 어떤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

저번에 병역검사를 알리는 우편이 나온걸보니, 거주여권으로 돼있으면 자동적으로 병역 연기가 된다고 써있던데요.내년에 시민권신청에 들어가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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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7/2012 2:27:4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거주여권이 나온것으로봐서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이는데 한국법이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 한국영사관에 확인해 보시고 출국하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8/2012 7:44:46 AM
예, 감사합니다.
답변일 3/29/2012 8:28:27 AM
원글에는 충분한 정보가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라고 기본적인 몇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영주권자는 한국국적자이므로 기본적으로 병역의무가 있다.
2. 다만 국외이주자특례에 의한 병역연기가 37세까지 가능하다.
3. 38세가 되면 병역이 면제된다. (누구나. 영주권자든 유학생이든 한국내거주자든 38세까지 징집되지 않은자는 면제임.)
4. 가수 유승준의 경우에서 보듯, 영주권자가 한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단돈 1원의 소득이 있거나)
일정기간 (1년에 00일 이상 체류)하면 국외이주자병역연기특레가 해지되어 군대가야 한다.
답변일 3/29/2012 8:32:57 AM
이번에 한국에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얼마나 오래 체류할 것인 지에따라
자동으로 병역연기된것이 해지되에 군대끌려갈 수도 잇습니다.
돈벌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오래 잇을 것이 아니면 상관없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 뭐라 답변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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