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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구 영주권 혼자 신청했다가취소 레터를 보냈는데요 ,,

지역Kansas 아이디d**ldrkgm**** 공감0
조회3,507 작성일3/27/2012 1:22:05 PM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할 생각에 이민국에 영구영주권 혼자 신청을 했었는데요, 첫단계였구요.. 근데 남편하고 다시 합치기로 하여서 취소를 한다고 이민국에 편질 보냈는데 아직 취소했단 편지가 없네요,, 저는 임시영주권이 이제 일년이 되어서, 남편과 다시 살기로 했기때문애 내년 일월에 남편과 가치 제 영구영주권을 신청하고 싶거든요,, 취소 레터 보냈으니까 그냥 냅두면 되는건가요? 이거때문에 나중에 영구영주권 신청할때 트러블 날까바 걱정이네요 ㅠ 이민국에서 취소 됐다고 편지가 계속 안오면 어쩌죠? 이민국 전화안받더라구요 ㅠㅠ 어떻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남편이랑 이혼하지 않고 결혼상태에서도 남편의 폭력 기록이 있으니 지금 영구영주권 받을수 있는건지요? 답변 제발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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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7/2012 2:25:5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에 취소편지에대한 이민국으로부터 답장을 조금더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연락이 없으시면 담당변호사에게 문의하시거나 직접 신청한 케이스면 이민국에 예약하시고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십시요.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3/27/2012 2:58:13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임시 영주권 취득 후, 결혼 중에 남편의 폭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본인 혼자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봐서는, 본인이 변호사의 조력없이 직접 혼자서 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접수증을 받으셨는지요? 접수증 사본과 함께 I-751신청서를 철회하는 편지를 해당 이민국에 보내셨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I-751 신청서를 철회하였음을 확인하는 레터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만일 이러한 철회 신청이 이민국에 제대로 접수되지 않았다면 관련하여 영구영주권이 승인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요청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엔 위의 상황을 설명하는 레터를 보내시고 철회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시영주권 만기 90일 전부터 두 분이 함께 I-751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때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설득력있게 설명할 수 있으셔야 겠습니다. 가령, 영구영주권 취득을 위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면 결코 안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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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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