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고용주 변경이 가능하기 전에는 이민청원서의 청원자인 원래의 고용주측으로부터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민청원서에 대한 철회 요청이 영주권 취득 전에 이민국으로 접수되면, 이민국에서는 진행되고 있던 영주권 신청서에 대해 거부 결정을 내려 왔었습니다. 아직까지 취업관련 영주권 수속에는 고용계약의 존속 여부가 영주권 수속의 가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고용주의 철회요청이 영주권 접수 180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영주권 수속은 중단됩니다.
하지만 철회 요청이 영주권 접수 180일 이후에 이루어졌고, 영주권 신청자가 새로 이민청원서에 기재된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장을 얻는다면 지역이나 새 고용주의 급여지급 능력등의 조건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덕 고용주의 횡포에 하루 하루를 견디고 있는 경우나 더 좋은 직장으로 이동하는 기회가 생긴 경우에는 고용주 변경을 하루라도 일찍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4월 영주권 문호에 들어가셨으면 빠르면 4월중순 늦어질경우 몇달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도 고용주 변경에 대해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일만 있으면 문호에 들어가서 영주권을 받는데 고용주를 변경하는게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 현재 취업이민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