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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승인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g**290**** 공감0
조회3,733 작성일3/25/2012 4:21:29 PM
다시 한번 질문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현재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을 진행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I-485는 2007년 7월에 접수 했고,I-140은 2009년 9월에 이미 승인이 나 있는 상태 입니다.그리고 이번 4월 영주권 문호에 제 우선 순위가 들어가 있는 상태 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현재 다니는 직장을 그만 두고 직업을 못찾는다면 저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될거 같은데, 6년여를 지금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너무 힘들게 하네요. 하루 하루 일 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그리고 4월1일 부터 4월영주권 문호에 대한 검토를 시작 하면 영주권을 받는데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 가족은 신체 검사.지문 까지 다 찍은 상태 입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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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5/2012 5:35:2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AC21 법 (Twenty-First Century Act of 2000) 에서는 I-485 접수 후의 고용주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I-140 이 승인된 경우에는 I-485 를 신청한 후 180일이 경과하면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변경시에는 새로운 고용주로 부터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직책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이어야 합니다. 이 때에는 고용주의 승계 또는 변경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지리적으로 동일지역일 것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

이민국의 유권해석은 (2005년 12월 27일자) I-485 를 신청한 후 180일이 경과하면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 (in a same or similar occupational classification) 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한 자영업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3/26/2012 11:51:42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위에 김유진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업이민 스폰서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영주권을 받으시게 될 것으로 봅니다. 4월 문호에 해당이 되시면 일반적으로 4월 중으로 영주권 신청서가 승인됩니다. 그러니 힘드시더라도 그동안 고생하신 보람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견디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는 반드시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취업이민 진행상의 proffered wage 이상으로 임금을 받으시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 두시기를 조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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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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