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아니라 이웃이 불법점거를 하고 있다면, 경찰에 불러서 무단침입으로 신고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퇴거소송이 아니라,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되실수도 있으니,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세요?집을 payoff 한지 몇개월 됐는데 저희땅에 거주 하는 이웃을 나가게 하려면 퇴거 명령 노티스만 주고 기다리면 되는지요?그냥 나가라고 하면 끝인가요 너무 오랫동안 동안 골치를 알아 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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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아니라 이웃이 불법점거를 하고 있다면, 경찰에 불러서 무단침입으로 신고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퇴거소송이 아니라,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되실수도 있으니,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