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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Reconveyance

지역California 아이디L**kin**** 공감0
조회2,770 작성일4/12/2021 2:10:54 AM

안녕 하세요?집을 payoff 한지 몇개월 됐는데 저희땅에 거주 하는 이웃을 나가게 하려면 퇴거 명령 노티스만 주고 기다리면 되는지요?그냥 나가라고 하면 끝인가요 너무 오랫동안 동안 골치를 알아 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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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2/2021 8:55:44 AM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아니라 이웃이 불법점거를 하고 있다면, 경찰에 불러서 무단침입으로 신고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퇴거소송이 아니라,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되실수도 있으니,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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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2/2021 9:22:04 AM
변호사님,

감사 합니다. 카운티가 다음달 open 하면 점검을 다시 한번 하고 어떻게 되는 상황이 될려는지 전문 분야에 계시는분과 상담 해야 될지 카운티??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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