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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구입물건을 상점에 리턴하였는데 원래 지불하였던 기프트카드로 환불안해준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njeo**** 공감0
조회1,562 작성일2/2/2012 7:58:39 AM
안녕하세요.

물건을 구매할시 체이스뱅크 기프트카드(비자)로 지불하고 물건을 리턴을 하였는데

가게의 스토아 크레딧으로만 주고 , 원래 지불방법으로 사용하였던 체이스기프

트카드로 환불을 차일피일 핑게를 대면서 안하여줍니다.

금액이 약 5,200.00불정도 됩니다. 스토아 카드로 지불시 기프트카드를 가져오

면 기프트 카드에 금액을 트랜스퍼해주겠다고 약속후 , 이래저래 거짓핑게를 대

면서 안하여 줍니다. 스토아 카드로는 더이상 물건을 살 것이 없으니 말입니

다.

*** 등산용품을 판매하는 미국사람 가게입니다.


**** 상법상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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