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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비자로 선교단체 훈련을 받아도 되는지요?

지역Texas 아이디c**e112**** 공감0
조회1,411 작성일1/19/2017 12:07:50 AM
남편이 한국에서 사립대 교수로 일하다가 올해 안식년으로 J비자를 받아서 미국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자 기간은 2년이나 1년만 지내다가 돌아갈 생각입니다.

의료보험은 한국에서 사서 왔고, 월급은 한국에서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초청해주신 교수님과 논문 작업을 간간히 하고 있구요.

저는 J2, 자녀중 1명은 미국시민, 나머지 1명은 J2 비자 소지자 입니다.

이 경우,

1년중 5개월을 미국내 다른 주에서 선교 훈련을 받아도 되는지요? 텍사스를 떠나면 안되는지요? 초청해주신 교수님께는 양해를 구할 예정입니다. 올해 8월말에 한국 돌아갈 예정인데, 4월부터 6월까지 콜로라도에 선교단체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머무를 계획입니다. 6월말부터 8월말까지는 미국 외의 나라에서 지낼 계획이구요. 가능한가요?

6월말에 출국할 때 다 정리하고 미국을 떠나야 하는지, 아니면 8월말에 선교 끝나고 다시 미국에 들어와도 되는지요? 다시 들어온다면 나갈때는 j비자로 나가고 다시 들어올때는 ESTA로 들어오면 되는 것인지...

아이들의 경우 텍사스에서 학교 다니다가 콜로라도로 가면 몇달간 콜로라도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다녀도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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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19/2017 9:36:53 AM
J1 신분 소유자께서 주어진 책임을 완수 하는 이상은 J2 가족은 미국 내에서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9/2017 10:10:29 AM
안녕하세요

J1 비자로 받으신 기간내에 J1 비자로서 일을 하신다면, 해당 유효기간안에 해외로 출국후 유효한 J1 비자로 미국 재입국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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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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