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기간을 지나서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셨다면, 미국내에서 세금보고를 하셨을지라도, 입국심사시 영주권이 포기된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의 영주권 상태에 대하여서는 미국대사관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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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