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두분 모두 미국에서 일을 하실려면 영주권(I-485)접수시 워킹퍼밋을 함께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접수후 3개월이내에 EAD카드를 받으면 소셜 사무실에 소셜번호를 발급받아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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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