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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장기체류 후 재입국 시

지역Georgia 아이디k**csca**** 공감0
조회1,686 작성일3/31/2012 12:10:43 AM
아들이 (15세)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1년 6개월 거주하다가
향수병이 심해서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다시 미국으로 올려고 합니다.
작년 5월에 한국으로 떠났으니까 한 10개월 쯤 되는데
재입국시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내요. 재입국허가서 없이 6개월 이상이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최상인지?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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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2012 7:38:5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없이 6개월이상 1년미만 해외 체류시 미국에 영주권자가 미국 내의 거주지를 1차적인 생활근거를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입국할수 있는데 귀하 자녀의경우 나이를 고려할때 학생신분일텐데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을것으로 추측되므로 재입국이 매우 어려울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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