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영 님 답변 답변일 3/31/2012 8:32:08 AM 스폰서 회사로부터의 job offer를 기반으로 취업이민 청원서 (I-140)를 승인받으셨다면 승인 후 회사가 어떤 사유로 그 job offer를 철회하면서 이미 승인된 이민 청원서를 revoke해 달라고 이민국에 고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I-485는 승인된 I-140에 기반하여 신청되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I-140이 취소된다면 진행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