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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h**im21**** 공감0
조회2,188 작성일3/31/2012 12:06:41 AM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고, 1순위로 I-140 승인후 I-485 준비중에,
I-485 이민국 접수후 회사에서 이민국이나 변호사에게 접수 취소를 할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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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허선영 님 답변 답변일 3/31/2012 8:32:08 AM
스폰서 회사로부터의 job offer를 기반으로 취업이민 청원서 (I-140)를 승인받으셨다면 승인 후 회사가 어떤 사유로 그 job offer를 철회하면서 이미 승인된 이민 청원서를 revoke해 달라고 이민국에 고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I-485는 승인된 I-140에 기반하여 신청되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I-140이 취소된다면 진행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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