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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012년 오바마행정조치와 사면신청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a**_y**** 공감0
조회2,421 작성일3/30/2012 9:35:20 PM

가족 모두가 미국에 와서 취업 비자가
기각된 후에 오버스테이한지 10년이 넘었고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방금 2012년 연말에 오바마 행정조치와 사면 신청이라는
내용을 보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미국내에서 가능하다 말씀하셔서,
사면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족에게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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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31/2012 9:32:0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입니다.

귀하의경우는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기 때문에 시민권 자녀가 21세가되면 사면조치없이 현재 이민법으로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0/2012 9:59:11 PM
본인에게 그렇게 급한일이라면 변호사에게 직접문의를 하셔야 않되겠습니까
뭐든지 쉽게쉽게 공짜로만 자꾸얻을려고 하시나요..
변호사상담비 얼마안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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