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31/2012 9:32:05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입니다.귀하의경우는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기 때문에 시민권 자녀가 21세가되면 사면조치없이 현재 이민법으로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j**uine201**** 님 답변 답변일 3/30/2012 9:59:11 PM 본인에게 그렇게 급한일이라면 변호사에게 직접문의를 하셔야 않되겠습니까뭐든지 쉽게쉽게 공짜로만 자꾸얻을려고 하시나요..변호사상담비 얼마안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