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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서류

지역Connecticut 아이디s**muel7**** 공감0
조회1,502 작성일3/30/2012 6:22:5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서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130과 485를 작성해야 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overstay가 되었다면 I-485A를 같이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485만 작성하면 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amuel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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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30/2012 6:27:3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A는 245(i)조항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쓸수있는 양식으로 벌금 1000과 양식 I-485와 함께 제출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0/2012 6:41:54 PM
시민권자의 배우자 경우를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관광비자에서 학생으로 신분으로 바꾸었다가, 지금은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체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485A를 작성해야 되나요? 아니면 485만 작성하면 되나요?
답변일 3/30/2012 7:07:27 PM
I-485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I-485A는 245i 해당자가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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