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남편과 살고있는데 영주권을 신청할수 없다는것은 불법입국으로인한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이민법으로는 시민권자 배우자라도 밀입국자는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해서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사면을 허가받아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면신청이 거절될경우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불법체류로 미국내에 체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오바마행정조치가 연말에 시행되면 한국에 나가지않고 미국내에서 사면신청을할수 있으므로 이용하실수 있겠습니다.
시민권자 남편이나 자녀가있고 미국에 10년이상 살고있다면 단속에 걸려도 추방은 면할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사면신청은 많은 준비와 시간을 요하므로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준비하셔서 행정조치가 시행되면 바로 접수할수있도록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