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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께(스폰서 연장건)

지역Michigan 아이디s**hoi6**** 공감0
조회802 작성일3/29/2012 9:24:07 PM
희망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더있습니다.
스폰서가 사업장이 바꿀시,
같은주내에서 30마일 이내여야하고,
주가 바꾸면 문제가 있다는 원인이
고용인의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데
(주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괜찮은지요?
또,한가지 고용주가 다른주에 가서 같은 업종을 해도
현재의 세금보고번호를 계속 사용할수 있는건지요?
변호사님 답변으로는,
고용주가 어느주에 가서 사업을하든
고용주 이름과 세금보고번호,업종이 같으면
계속해서 스폰서를 할수있다고 믿으면 됩니까.
바쁘신 가운데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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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9/2012 10:29:4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같은이름과 같은 EIN번호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노동허가서의 임금기준이 다를경우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I-140이 승인난경우 처음부터 다시 노동허가를 신청해서 승인받은후 I-140을 신청할때 처음받은 노동허가서 우선일자를 그대로 승계 받을수 있으므로 새로운 공요주를 찾던 타주로 이사한 고용주를 통해서 진행하든 담당변호사와 상담해서 빠리 결정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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