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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 주민등록상의 상태 문의 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g**cherry**** 공감0
조회1,902 작성일3/29/2012 2:13:01 PM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살고 있고, 시민권 배우자로 현재 임시영주권상태이구요.
저의 언니는 텍사스에 살고 있으며, 시민권 배우자로 현재 영구영주권 상태입니다.
저와 언니 둘다 미국내에서의 혼인신고만 되어있고,
한국엔 미혼으로 부모님 밑으로 이름이 되어있어요.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저의 언니와 엄마가 원하는것은.

한국 호적에서 저희 둘의 이름이 빠지길 원한다고 합니다.
홀어머니인데, 그밑으로 나이도 많은데 딸들이 시집도 못가서 줄줄이 이름이 나오는것처럼 보인다고요......

또 의료보험비도 언니와 저때문에 엄마께서 몇만원안된다해도 돈을 내고 있으니, 의료보험도 빼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민등록등본 같은거 띠면요...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에 알리지 않아도
거기에 '해외이주'라는 거주 상태가 뜨나요?

한국 서류 문제를 아시면 안내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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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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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9/2012 8:23:45 PM
호적제도가 페지된게 언젠데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는 군요.
예전에는 같은 호주밑에 모든 가족사항이 줄줄이 달려서 나오지만,
개인정보보호와 여권신장으로 인해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등본이란 것도 없거니와, 가족관게증명서를 떼도 안나옵니다. 도데체 할머니가 뭘 걱정하는지 솔직이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료를 더 낸다니 이건 또 무슨 헛소리인지요?
의료보험료는 해외출국 기간중에는 안냅니다.
내 경우를 설명 드리면, 주민등록이 한국에 있지만, 2달동안 미국에 가면 2달동안 의료보험료를 안냅니다. 해외거주자는 당연히 의료보험료를 안내고, 한국내 거주자도 해외체류 기간동안은 안냅니다.
나는 1년중 3-4차례 미국을 가는데, 미국체류기간을 날짜게산하여 한국의료보험료를 안내는데,
영주권자인 귀하와 언니가 무슨 의료보험료를 더 낸다는 건지 당췌이해가 안갑니다.
주민등록이 한국에 있어도 의료보험료 안나와요. 해외여행을 1달을 가면 1달동안 보험료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도 환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출입국사무소가 전산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출국/입국 날짜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료보험이라고 안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답변일 3/29/2012 8:28:15 PM
뭔가 어머니 한테 섭섭하게 하셔서 이름 빼라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한국에 있는 홀어머니한테 신경 좀 쓰세요.
답변일 3/29/2012 10:27:23 PM
근처의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셔서 거주자 여권 (PM)을 발급받으시고, 재외국민 등록 및 등록증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재외국민 등록증 어머님께 보내시면 그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인중립자님의 속 마음이 더 궁굼하네요. 글쓰신님은 그냥 서류문제를 해결 해 달라는 질문이셨는데 그냥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할 일이지 무슨 남의 어머님께 신경을 쓰라는 말을 합니까? 글쓰신분 친척쯤 됩니까? 적당히 하세요... ㅡㅡ;
답변일 3/30/2012 6:36:03 AM
흠님.
주민등록말소에는 아무런 서류가 필요없습니다. 어머니가 동사무소(주민센타)가셔서, 이 사람 여기 안삽니다. 빼주세요. 하면 삭제됩니다. 아무 증빙서류 필요없습니다. 다만 왜 꼭 빼야하는 지 모르겟군요.-
답변일 3/30/2012 6:42:46 AM
원글님,
그리고 주민등록에는 해외거주상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답변일 3/30/2012 8:42:21 AM
답변주신분들 감사드려요.
어제 어머니와 통화했는데, 언니가 뺐으면 한다고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려서 저에게 전달된것이였구요.
어머니가 동사무소가서 물어봤더니, 해외거주증명서를 내라고 했답니다.
왜 어머니가 이름을 빼려고 하는지 낸들 압니까?
저는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는 없는데요. ㅡㅡ;;;;;;;;;;
알아보라니까 알아보려고 글을 올렸을뿐입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답변일 4/4/2012 2:17:39 PM
우선 표현이야 기분이 좀 그렇지만 공인중립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굳이 빼시지 마세요. 그러나 홀어머니가 국가의 여러 혜택을 받고 싶어서라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영사관에 가셔서 재외등록부 떼시고 위임장에 위임 받는자를 어머니로 하여 말소신ㄴ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엔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고 이름을 두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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