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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스폰서 연장건

지역Michigan 아이디s**hoi6**** 공감0
조회624 작성일3/29/2012 6:46:06 AM
저는 I-140까지 승인이 된상태고,
I-485 접수만 기다리고있는데(2008.1 접수)
스폰서가(식당) 사정이 생겨서 금년에 인접주로 옮기는데,
스폰서 주소가 주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한다는데
거리는 30 마일정도 떨어진 바로 인접주인데도
연장이 안되는지요?
이제 1~2년 있으면 I-485를 접수할수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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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9/2012 7:25:3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일 전 주인이 현재 사업를 팔지만 타주에서 같은 이름으로 그리고 같은 세금 번호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다면, 영주권 계속 진행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고용주가 다른 이름과 세금번호로 타주에서 동일한 사업을 운영시 이민 청원서(I-140)가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고용주 이름으로 이민 청원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우선일자는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므로 담당변호사에게 이야기하면 처리해 드릴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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