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뷰는 이미 재개되었고 조만간 날자가 잡히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비자를 신청하시면서 자격요건에 대한 1차 심사를 마쳤고 이미 이 과정을 통과하셨으므로 비자 제한 사유가 더이상 없으시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후 사유로 인하여 비자를 못받게 되는 경우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극히 예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나이 관계만 잘 확인하시면, 문제될 사안이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재촉을 하시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해 보시는 방법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