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에 있는 여자분과 교제중 이민절차를 찾던중
먼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신청하여 진행하던중
그여자의 사생활로 인해여 제가 인텨뷰 거부 신청을 하고 교제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혼인신고를 한것을 어떻게 하면 이혼절차를 밞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것은 그여자분의 이메일과 전화 번호만 알고 있으며 혼인증명서도
어디 있는지 알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이미 헤어진 상태에서 한국에 저희 신분이 결혼한것으로
남아 있는것이 불편합니다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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