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이 지나시면 Grace Period 60일을 받게 되시고, 해당 기간을 지나시게 되신다면 불법체류자가 되시게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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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