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서는 반듯이 미국내에서 신청하셔야하고 1회 발행시 2년기간으로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5년중 4년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유효기간의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번째까지는 2년기간을 받고 이후에는 1년씩 연장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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