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로 안타까운 상황이십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민권자 직계 가족의 불체가 구제라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신 분들 중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신 분들의 이민비자 신청을 위해 웨이버 신청을 미국 내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겠다는 이민국의 최근 발표를 말씀하신 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경우 그 조항의 혜택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면 3살이상 자녀분이 만 21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실 수 있어야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영주권자들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그리고 미혼 자녀들만을 대상으로만 이민 청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모님께서 부인을 대상으로 영주권자의 자녀로 신청해 놓으신 가족이민 청원서는 부인께서 결혼을 하신 순간 무효화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