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4/3/2012 8:40:11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1. 네,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부모님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2. 자녀분들이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소득이나 자산이 충분한 부재정보증인이 계시면 부모님들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a**122**** 님 답변 답변일 4/4/2012 8:45:18 PM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3번항의 7살 아이는 만14세때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d**11**** 님 답변 답변일 4/5/2012 12:33:00 AM 영주권받은지1년된64세노인입니다몽이불편해.한국에서 장기치료를해야되는데.차리리영주권을반납할까요.재입국허가서를신청할까요.여긴한국입니다.6개월이상체류후 입국시한국병원 의사소견서가있으면 되는지요고견을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d**11**** 님 답변 답변일 4/5/2012 12:40:08 AM 명주권받은지1년된64세노인입니다.몸이불편해한국에서6개월이상체류할경우 영주권을 반납하던지.재입국신청서를 신청하던지어느것이차후유리할련지요.만일한 입국때한국의의사소견서를 지참하면. 괜찬은지요. 여긴한국입니다.영주권을 반납하려면.한국대사관을가야하는지요.고견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