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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핑거프링트 후 서류오류 발견

지역New York 아이디n**2110**** 공감0
조회2,014 작성일4/3/2012 2:44:1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한후
급행으로 일주일 만에 핑거프린트를 하였습니다.
( 조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가 실수한 서류 부분은
Date of Intended Departured 에서 4/11/2012년인데
를 4/11/2013년으로 실수를 하였습니다.

서류도 Acceptance이고 핑거 프린트도 무사히 하여서
곧 출굴을 하려 하는데, NSC에 서류와 레터를 보내서
수정을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큰 문제 없이 잘 될까요?

핑거프린트가 마쳤으니, 재입국허가서가 요청한
한국 대사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이 마지막인가요?

한국에 나갔는데,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그럼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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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4/3/2012 7:29:53 PM
이름이나 인적사항이 잘못된 것이 아닌, 예상 출국일자의 오타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1년의 유효기간이 기재된 Reentry Permit을 받으십니다.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3/2012 11:37:0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하면 출발일을 잘못 기제하여도 재입국허가서 발급일로부터 2년까지 해외에 머무를 수 있게 해줍니다. 허가서 수첩에 유효기간 종료일이 명기 되는데, 그 날짜까지는 미국에 재입국해야 하는데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를 받았을 지라도 영주의사를 포기했다 간주하면, 입국거절을 내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내의 거주지를 1차적인 생활근거로 삼고있다는 증거로 미국 소득세 연간보고 서류, 미국에서 우편물을 받고 있는 주소지, 공과금 납부 실적, 가족 친척이 미국에 체류중인 사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미국 운전면허증 보유, 미국 회사의 주식이나 증권 보유, 미국 은행에서 발행한 크레딧 카드 사용 실적, 미국 은행의 계좌 사용 실적, 미국 내 활동단체 회원권 보유등을 유지 하십시요.

재입국허가서를 허가 받더라도 가능하면 6개월이나 1년이내에 미국을 한번 방문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3/2012 7:41:07 PM
이경원 변호사님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류로인해서 1년 유효기간의 Reentry Permit를 받게되는건가요?
대부분 2년을 준다고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답변을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일 4/3/2012 8:11:57 PM
대부분 2년이란 소린 어디서 들으셧나요?
대부분 1년인데.
답변일 4/3/2012 8:20:26 PM
Google에서 대부분 2년 받았다고 검색하면 나오더라구요..
대부분 1년인줄 몰랐어요 ㅜ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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