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형제 자매 초청

지역Texas 아이디b**06**** 공감0
조회883 작성일4/3/2012 12:43:36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유지하려고 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체류신분이 오버해서 불법체류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나가 시민권을 취득해서 2002년에 형제자매 초청 서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분이 살아있으면 기간이 지나 영주권이 나올수 있는데

지금은 신분이 죽어서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민법 구제안이 바뀌지 않으면 받을수가 없다고 하는데요ㅡ,

10년을 기다렸는데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4/2012 2:54:3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지금상황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면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이민개혁법이 통과되길 기다리시는것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꼭 출국해야한다면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하시길 권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