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등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입양은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입양된 자녀가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6세이전에 입양수속이 완료되어야하고 양부모가 시민권자여야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수 있는데 양부모가 영주권자일경우 영주권자 자녀초청의경우 문호가 열려있지않아 3년정도 기다려야하고 기다리는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했어야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입양은 체류신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은 합니다. 입양으로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입양 자녀의 입양수속이 16세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만약 입양하려는 자녀가 만 16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같은 형제 자매를 두명 동시에 입양 할 경우, 한 자녀는 만 18세 까지 입양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입양수속이 최소6개월이 걸리고 있으므로 지금 시작해서는 이민혜택을 받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