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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군DENY (WORK PERMIT은 계속연장)

지역New York 아이디h**102**** 공감0
조회2,224 작성일4/1/2012 9:35:00 PM
2003년 뉴욕에 방문비자로 입국 아내가 간호사(RN)로 SOCIAL SECURITY,WORK PERMIT받아 취업중입니다.그러나 WORK PERMIT을 올해에도 주었으나 영주권은 OVERSTAY로 DENY되었읍니다.아내는 그냥놔두면 COURT에가기까지 2년이 걸려 지금이라도 COURT에 빨리가도록 변호사와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애기를 합니다.아이가 대학 갈떼 영주권이 빨리 필요한데 어덯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내는 한국에서 3년 간호전문대졸업후 미국에서 4년제 간호대학 졸업 미국 CGFNS CERTI를 받았읍니다. WORK PERMIT은 계속 연장해 주면서 영주권DENY는 이해할수없읍니다.(2005년에 집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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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2012 9:53:2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영주권(I-485)접수전 180이상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사실이라면 결과를 번복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영주권이 접수되어 수속중에는 영주권 승인 결과와 상관없이WORK PERMIT은 결과가 나올때까지 계속 연장 해 줍니다. 취업이민 담당 변호사가 가장 정확히 알고 있으므로 상담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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