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배우자 영주권 포기후 한국에서 연금수령

지역Michigan 아이디s**imrg**** 공감1
조회6,988 작성일4/13/2021 3:37:37 PM

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아내는 한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한국에서 취업하고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영주권이 몹시 유지하기 벅찹니다. 그래서 영주권 포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내가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65세이후 저의 소셜 연금을 청구 시, 아내도 같이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을까요 ?  세금은 지금까지 부부합산으로 5~6년 보고 했고 영주권 포기하면 국세청에 신고, 더 이상 세금보고는 안 할 생각입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4/14/2021 7:11:00 AM

'Tax withholding 후에 세금보고시에는 반영이 되는건가요?'


  한국은 미국 사회보장국과의 "special treaty benefits" 가 없는 이유로. . .택스보고 (form W-8-BEN, 1040NR, SSA-1042S) 를 하여도 이민신분 이유로 원천징수된 월 급여 금액의 25.5 %  것은 되돌려 못받습니다.


캐나다, 일본. . .등 여러 국가 에선 "special treaty benefits" 혜택으로  상기  방법으로  택스보고를 하여, 사회 보장국의 리펀을 대신하여 미래의  원천징수 withholding rate 을 미국과 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율 로  할 수  있어  원천징수를 면할 수 있고 (0 % 로) 또는 . . . 참고로, Switzerland 경우는 15 % 로 감소 시킬 수 있으며. . .

(미국 사회보장국과 "special treaty benefits" 가 있는 국가라도  사회보장 은퇴보험 혜택 
Social Security's Retirement Insurance Benefits 가 유일한 인컴이면 상기 조약 혜택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 .)


 "Giving Form W-8BEN to the withholding agent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Do not send Form W-8BEN to the IRS" 


https://www.irs.gov/instructions/iw8ben   < - - - IRS 웹사이트 참조하세요.


결론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 정부? 가  미국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과 the special treaty 를 체결해야 하는데 . . . 민원? 으로 . . . 鄭義溶 ? 님 . . .

banner

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4/2021 4:17:02 AM
저하고 아주 똑같은 case인데요.
저희 부부는 현재 한국에 돌아와서 저는 시민권자(지금은 이중국적)이고 ,wife는 영주권자였는데
영주권자라는것이 아무래도 한국에 돌아와선 취업에 애로사항이 되기에
결국 미대사관엘 가서 영주권 반납했지요.

저는 미국에서 credit 40 점 이상을 획득했었기에, 지금은 SSA를 미국에있는 은행계좌로
자동입금받도록 해 놓았고,
wife는 미국에 있을때 40점을 못얻었기에, 만약 지금 미국에서 산다면 내 연금의 50% 를 받을수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에 사는 한국국적이기에 ,
배우자로서의 연금 50%에다가 외국(한국)거주로 인한 23%를 tax가 삭감되어
결과적으로는 내 받는 연금의 50%에서 23%를 삭감한 나머지, 즉, 내연금의 38.5%를
미국의 cosign한 계좌로 같이 받고있지요.
아마 wife는 내 사망시에는 내연금 100%에서 외국 거주 tax 23%를 삭감한 77%는
받을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일 4/14/2021 6:21:11 AM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개개인의 상황이 모두 달라서 인터넷에선 정말 찾을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말씀하신 Tax withholding 후에 세금보고시에는 반영이 되는건가요? 다시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4/14/2021 6:43:43 AM
If IRS considers you to be a foreign person (or non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 SSA is required to withhold a 30 percent flat income tax from 85 percent of your Social Security retirement, survivors, or disability benefits. This results in a withholding of 25.5 percent of your monthly benefit.

You may be exempt from this tax (or subject to a lower rate) by treaty. To learn more about nonresident alien tax, you can review U.S. Tax Guide for Aliens (IRS Publication 519) or visit IRS's website.

85%에 대한 30%를 세금으로 withhold하므로
매달 25.5%가 공제되고 난후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에도 은퇴 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rcsSan7hT0

필라 영일샘.
답변일 4/14/2021 6:22:29 PM
사실, 위에 김영산님이 언급하신 "special treaty benefits" 는 저로선 잘 모르겠고,
그리고 혹 66세 이전까지는 한국에서도 꼭 tax보고를 해야는지는 모르겠지만,
66세 넘어선 저와 제 wife는 미국에 tax 보고를 않하고있지요.
그래도 저는 미국에서 했었던 tax보고에 근거해서 제 ssa를 100% 받고있고
wife는 이미 말씀드린대로, 23% 원천징수돼서 받고있지요.

다만 부모따라서 한국에 온 미국시민권자인 40살된 아들은 여기 한국에서 일하고있기에
여기 한국에서 미국에 tax 계산 보고해주는 계리사에게 해마다
미국에 꼬박꼬박 연말 tax보고를 맡기고있는것 같더군요.

참, 이번 3차에 걸쳐 stimulus chk가 우리 둘 다 아무 deduction없이 꼬박꼬박 계좌에 입금돼더군요.
새삼 느끼건대 , 미국은 참으로 훌륭하고 고마운 나라란걸 다시금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