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withholding 후에 세금보고시에는 반영이 되는건가요?'
한국은 미국 사회보장국과의 "special treaty benefits" 가 없는 이유로. . .택스보고 (form W-8-BEN, 1040NR, SSA-1042S) 를 하여도 이민신분 이유로 원천징수된 월 급여 금액의 25.5 % 것은 되돌려 못받습니다.
캐나다, 일본. . .등 여러 국가 에선 "special treaty benefits" 혜택으로 상기 방법으로 택스보고를 하여, 사회 보장국의 리펀을 대신하여 미래의 원천징수 withholding rate 을 미국과 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율 로 할 수 있어 원천징수를 면할 수 있고 (0 % 로) 또는 . . . 참고로, Switzerland 경우는 15 % 로 감소 시킬 수 있으며. . .
(미국 사회보장국과 "special treaty benefits" 가 있는 국가라도 사회보장 은퇴보험 혜택
Social Security's Retirement Insurance Benefits 가 유일한 인컴이면 상기 조약 혜택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 .)
"Giving Form W-8BEN to the withholding agent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Do not send Form W-8BEN to the IRS"
https://www.irs.gov/instructions/iw8ben < - - - IRS 웹사이트 참조하세요.
결론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 정부? 가 미국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과 the special treaty 를 체결해야 하는데 . . . 민원? 으로 . . . 鄭義溶 ? 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