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전에 1981년식 bmw 733i를 구매했습니다..보존 상태가 좋고 희소성이 있어 경매를 통해 낙찰받고 18273불을 지불하고 차를 인수했습니다.
이 차를 사기전에 직업상 출퇴근 때문에 급히 토요타 프리우스를 구매하는 바람에 생각지도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 상황에서 bmw 733i의 등록 세금을 보니 거의 1800불을 내야하는
상항에 처하게 되었네요..
보통 bmw 733i 현 시세는 4000~5000불 내외라 그렇게 신고하면 될줄 알았는데
전 차주는 당연히 매매시세인 18273불로 DMV 에 보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4월 20일까지 DMV에 신고해야 하는데 현재 재정상태로는 그 금액을 마련할수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2. 일단 5000불로 신고하고 차후 세금을 누락했다는 노티스가 오면 그때 차액을 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그 차액과 벌금을 물면 얼마정도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 경매로 차를 구입했기에 생각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출했고요.. 당연 경매 수수료도 있고 위의 내용처럼 급하게 출퇴근 자동차를 구매한 관계로 갑자기 현금이 말라버린 상황입니다..
너무 질책 마시고 정성어린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dmv 온라인 +1
자동차 명의변경.. +1
자동차 명의 +2
휴대폰에 면허증 +3
한국 운전 면허증 관련 +8
운전면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