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7 12:51:31 AM 안녕하세요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PERM (노동시장 검증단계)를 거치게 되며, 해당 직종의 적정임금, 미국내 해당 스폰서 업체의 구인활동, 경력요구사항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PERM 이 통과되셔도 이민상 신분변경은 없으시며, 다음단계인 I-140, I-485 과정을 통하셔서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